'번개 지급' 버팀목자금 플러스, 첫날 79만명에 1.4조원 집행

78만7000개 사업체에 1조4372억원 지급
30일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짝수 대상자에 문자 발송
오전 신청분 오후 2시부터 지급
  • 등록 2021-03-30 오전 10:08:54

    수정 2021-03-30 오전 10:13:57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첫날 79만명에 총 1조4000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오전 6시 기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집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29일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첫날 85만6000개 사업체가 1조5925억원을 신청했고, 이 중 78만7000개 사업체에 1조4372억원이 지급됐다.

중기부는 첫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누리집에 많은 신청자가 동시 접속했음에도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오늘(30일)은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16만명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늘 신청분에 대해서도 3회로 나눠 지급한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정오 이후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내일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또한 3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해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총 12주간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에는 5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에는 400만원을 지원한다. 같은 기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와 ‘경영위기’로 구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해 매출 감소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인 곳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 업종을 선정했다.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으로 피해가 큰 여행업이나 영화관 운영업 등에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 매출 감소율이 40~60%인 업종에는 250만원,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에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이 지원된다.
(자료=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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