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받을 수 있을까..오늘 헌재 판결

세대별 합산 조항 등 일부 위헌 가능성 높아
위헌시 세금 `환급 대란`..합헌시 종부세 개편 `역풍`
  • 등록 2008-11-11 오후 2:49:53

    수정 2008-11-13 오전 9:53:47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2시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앞으로 낼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이미 낸 세금까지 돌려받을 수도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택 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대별(가구별) 합산 등의 일부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세대별 합산, 위헌 가능성 높아

헌재가 종부세 법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양하다.
 
종부세라는 법률 자체에 위헌이나 합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일부 조항에 한정해 합헌이나 위헌 심판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헌 결정시 초래할 사회적 혼란 때문에 법 개정까지 해당 법률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을 수 있다. 각각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내야할 세금과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 여부가 달라진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핵심 쟁점은 ▲세금 부과 기준을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하는 조항 ▲1가구 1주택자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조항 ▲과다하게 높은 세율 등 3가지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으로부터 (종부세) 세대별 합산 조항이 위헌으로 갈 것 같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가구별 합산 조항이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을 세대원 명의로 분산 소유한 가구는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을 공동 소유하려는 현상이 확산될 수 있다.  

◇ 위헌 판결시 종부세 `환급대란`

1가구 1주택자 세금 부과나 과다한 종부세 부담에 대한 위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가 지난 9월1일 세제개편안과 9월 23일 종부세 개편안에서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고 종부세율을 인하하면서 실질적인 종부세 부담이 절반 이상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종부세 제도를 없애겠다는 방침까지 밝히고 있다. 향후 제도 개편 방향을 볼 때 종부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   

다만 헌재가 종부세법 자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정부가 지난 10월말 기존의 합헌 의견을 번복하고 `종부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위헌법률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 일치를 본 셈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가 지난 3년간 거둬들인 종부세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미 세금을 낸 납세자들은 3년 내 해당 세무서에 정정신청(경정청구) 등의 이의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가 거둬들인 종부세는 ▲2005년 6426억원 ▲2006년 1조7180억원 ▲2007년 2조7671억원 등 5조1277억원에 이른다.

특히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 합헌시 종부세 개편 역풍 거세질 듯 

헌재가 종부세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발송할 세금 부과 고지서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올해 세제개편안이 오는 25일 세금 고지서 발송 이후 통과될 경우, 실제 납부해야할 종부세액은 세금 고지서보다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은 심화될 전망이다. 헌재의 합헌 판결이 `종부세 개편안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야당측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경우 헌재의 심판 취지에 따라 국회 입법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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