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개편 추진..비과세 대상 늘리고 장특공은 축소

민주당 부동산특위, 2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비과세 기준금액 9억→12억으로 확대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공제 한도 축소
  • 등록 2021-08-01 오후 7:53:16

    수정 2021-08-01 오후 9:24:5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시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원장.(사진=연합뉴스)
1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개정안을 지난 달 18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확정, 이르면 2일 발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부동산 특위 때 논의된 것이고 의총 추인 후 지난 달 30일 최고위 안건으로 올렸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양도세 개편안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한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공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현재는 양도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공제율이 30%,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는 20%, 20억원 초과는 10%로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현행보다 늘리는 대신 양도차익이 5억원을 넘으면 비과세 기준액 상향효과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축소 효과가 더 커 세 부담이 오히려 강화된다.

또 1주택자에 한해서는 이 같은 경과규정을 배제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믿고 한 집에 오래 산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다.

다만 다주택자는 2023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로 있었던 보유·거주 기간을 장기보유 혜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는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2023년 이전까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크게 양도차익이 난 경우나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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