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정부 ‘中항미원조 선전영화’ 상영허가 즉각 취소하라”

8일 성명서 내고 상영 허가 취소 촉구
"중국과 북한 시각의 정치 선전물" 주장
국내상영 용인은 호국영령 능멸하는 것
  • 등록 2021-09-08 오전 10:45:02

    수정 2021-09-08 오전 11:05:2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8일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승전을 다룬 중국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의 상영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향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아직까지 사드(THAAD) 배치를 문제 삼아 ‘한한령’(限韓令)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히 중국과 북한의 시각으로 제작한 정치 선전물을 우리 정부가 상영을 허가한 데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영화 ‘1953 금성 대전투’의 한 장면(사진=유튜브 예고편 캡처 이미지).
향군은 “이 영화는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북한과 함께 남침한 중국이 항미원조(抗美援朝) 7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것이자, 중공의 남침 사실을 정당화하고 중공군의 용맹성을 부각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선전물”이라면서 “청소년들에게 침략전쟁에 가담한 중공군을 영웅으로 묘사한 정치 선전물을 보여주는 것은 자유민주 체제의 가치를 뒤흔드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성전투는 국군 1701명이 전사하고 7548명이 부상, 4136명이 실종된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뼈아픈 전투”라며 “중공군 측에서 승리한 전투로 선전하고 있어 영화의 제작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6.25전쟁의 공범인 중국 공산당이 만든 선전영화를 피해 당사국이 국내 상영을 용인하는 것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은 물론 6·25전쟁에 참전했던 국군과 UN군을 능멸하는 것이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우리 1000만 향군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영등위는 이 영화의 상영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전날인 7일 영상의 소재나 내용을 문제 삼아 등급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사전검열’이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등위 측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상물 등급분류가 이뤄진다”며 영상의 소재나 내용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서 언급되는 ‘상영허가’와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과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된 것”이라면서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도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 현행 법상 전체관람가, 12세이상 관람가, 15세이상 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5개 등급으로만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같은 제도와 규정에 따라 15세 이상의 사람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충분히 수용 가능하므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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