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1년 미룬다…오늘 전문가 토론회

한국회계기준원, 11일 오후 2시 은행회관
17일 금융위·내달 최종안 앞두고 여론수렴
  • 등록 2023-10-11 오전 9:38:45

    수정 2023-10-11 오전 9:38:4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의무 공시’ 관련 공론장이 열린다. ‘ESG 의무공시’를 예정보다 1년 늦추는 내용을 포함한 최종안이 내달 발표되기 앞서 열리는 토론회여서 주목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KSSB-IS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세미나를 개최한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소속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기준 전문가가 국내 주요 산업(금융·화학·철강·건설·산업)과 관련된 SASB 기준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후 산업별 공시주제·지표의 한국 적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금융위는 오는 17일 ESG 의무공시 관련 전반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이영훈 기자)
앞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26일 전 세계 ESG 공시기준의 표준이 될 첫 번째 공시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제기준은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S1)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S2)으로 구성됐다. 이 국제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자율규제 형식으로 적용된다. 이 국제기준을 반영해 나라별 ESG 공시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에 ESG금융추진단 3차회의를 열고 ‘ESG 의무공시 연기’ 관련한 전반적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 최종안은 기획재정부 주관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거쳐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ESG 의무공시를 2025년 시행에서 2026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참조 이데일리 10월11일자 <[단독]ESG 의무공시 1년 늦춘다…금융위, 17일 발표>)

공시 의무화 1년 연기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업계는 책임 면제기간 등 페널티를 받지 않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ESG 전산시스템을 갖춘 기업은 14%에 불과해 10곳 중 9곳이 ‘준비 부족’ 상태다. 제대로 공시가 진행되려면 최소 1년 이상 의무공시를 연기하고 2~3년 책임 면제기간을 통해 제도를 정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미래의 환경 비용까지 추산해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준비 과정은 간단하지 않은데 한 번 확정하면 파장은 크다”며 “특히 중견·중소기업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며 과속 없이 정교하게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 6월 발표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국제기준을 반영해 한국 기업에 적용된다. 적용 시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계획 등 비재무적 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허위 공시를 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부과된다.

(사진=한국회계기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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