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에 환불 거부까지"..성형수술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성형수술 성수기 앞두고 피해주의보 발령
"병원 홍보 의존 말고 부작용 등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 해지해도 계약금 환불 가능
  • 등록 2015-12-13 오후 12:16:10

    수정 2015-12-13 오후 12:16:10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수술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마, 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했던 A씨는 3개월 후 석희화가 진행됐다. 석희화는 한 군데에 많은 양의 지방이 몰리는 경우 뭉치게돼 딱딱해지는 현상을 말한다. A씨는 수술비용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집도의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당했다.

실리콘을 삽입하는 코 성형수술을 한 B씨는 수술 후 미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앓았다. 이에 B씨는 병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단박에 거절당했다. 원한다면 재수술은 해줄 수 있지만, 병원측 과실이 없는데 환불은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병원 측 답변이었다.

성형수술 성수기인 겨울방학이 다가오자, 공정거래위워회가 13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성형외과 병원들이 수능성형 이벤트, 겨울방학 학생이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성들의 성형수술 건수가 늘고 피해사례도 급증한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중 약 30%가 겨울방학 기간인 12월~2월에 집중됐다.

지난 2012년 3740건이었던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3년 4806건 △2014년 5005건 △2015년 3848건(10월말 현재)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부작용 관련 상담 뿐 아니라, 환불거부, 거짓·과장광과 관련된 상담도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는 성형수술 전에 부작용 사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단순히 해당 의료기관과의 상담이나 홍보내용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수술과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등을 통해 실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계약금(예치금)을 납부하기 전에 병원 측에 수술 취소시의 환불 기준 등을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제라 해도 계약금을 일정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성형수술의 경우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술예정일 3일전까지는 계약금의 90% 환급이 가능하다. 수술예정일 2일전에는 계약금의 50%를, 수술예정일 1일전에도 계약금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해제라면 계약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성형수술의 효과를 거짓·과장 또는 기만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의 시술후기, 추천글 등 중 일반인의 수술경험으로 가장한 상업적 광고가 다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환자의 수술 전후 비교사진은 인위적으로 조작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오행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성형수술 관련 부당광고 혐의가 있을 경우 구체적 위법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며 “해당 의료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 등에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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