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노조, 위성환경시험 연구원 초과수당 놓고 갈등

위성시험 인력 8명 민사소송 제기, 초과수당 못 받아
항우연 "사실 확인중, 근무사실 입증 증빙자료 필요"
  • 등록 2023-04-18 오전 10:48:01

    수정 2023-04-18 오전 10:48:01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항우연에서 위성시험을 하는 연구자들이 초과수당을 못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항우연은 이에 대해 노조, 청구자들과 계속 소통해왔고, 이들이 근무사실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후속 조치를 하겠다며 맞섰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한국항공우주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8명의 총 청구금액은 3000만 100원이다.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1996년 건립된 이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주환경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인공위성이 이곳에서 발사 전 최종 시험을 하고 있다.

계묘년 새해 첫날 다누리가 달 상공 117km에서 촬영한 지구.(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조에 따르면 우주환경시험은 부품 단계 시험과 조립이 끝난뒤 실제 발사할 인공위성 대상 시스템 시험으로 구분된다. 시스템 시험 시에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계속 위성을 작동시켜 시험한다. 항우연에서 개발한 모든 인공위성과 우리나라 첫 달탐사선 다누리의 우주환경시험도 이곳에서 했다.

우주환경시험은 24시간 연속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소속 연구원들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시험일정에 따라 교대근무를 한다.

노조는 연구원들이 이 과정에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항우연과 노조가 교섭을 해왔지만 2019년 9월분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날 시점에 가까이 다가오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신명호 항우연 지부장은 “과기계 출연연 종사자들의 시간외수당 문제는 항우연이나 우주환경시험 연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항우연 내에서도 누리호 개발과 발사, 위성관제 등에 종사하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신 지부장은 “시간외수당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항우연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수준으로 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조합원들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시간외수당 지급 지침을 수립하기 위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담당변호사는 “초과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의무가 명백하고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지급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8명 뿐만 아니라 나머지 연구원들의 노동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항우연은 이에 대해 “연구원은 성실하게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노조와 청구인들에게 전달해 왔다”고 했다. 항우연은 “연구원은 앞으로 노조, 청구원들이 근무사실을 입증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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