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 회계부정 의혹 조목조목 반박…"문제 없는 계약"

가맹계약 택시와 별도의 '데이터·광고 제공' 업무제휴 계약
금감원 "두 계약 차액만큼만 가맹 수수료 매출로 인식해야"
카카오모빌 "완전 별개 계약…운행 데이터는 공짜 아니다"
  • 등록 2023-10-31 오전 9:58:32

    수정 2023-10-31 오후 7:24:42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회계감리를 착수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당한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의 감리와 관련해 “가맹 택시의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 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는 가맹면허사업자를 가진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 계약을 체결한다.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가 케이엠솔루션과의 가맹 계약을 통해 카카오의 브랜드 택시인 ‘카카오T블루’로 운행하게 된다. 케이엠솔루션은 가맹 계약에 따라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는 구조다.

가맹 계약을 체결한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는 희망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가맹택시는 운행 데이터를 카카오모빌리티에 제공하고, 차량 내외부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진행하는 광고·마케팅 부착물 등을 붙이고 그 대가를 지급받게 된다. 가맹 계약과 달리 계약 주체가 카카오모빌리티다.

가맹계약은 가맹면허 가진 100% 자회사 케이엠솔루션

금감원은 케이엠솔루션이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만큼, 두 계약을 사실상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계약 모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며 두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결국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매출의 20%를 가맹금을 받은 후, 업무 제휴 계약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회계상 실질 가맹금 매출은 ‘가맹 계약 수수료’에서 ‘업무 제휴 계약 대가 지급분’을 제외한 가맹택시 매출의 3~4%로 인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애초에 목적이 다른 계약인 만큼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가맹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두 계약 모두 가격이 결정된다는 금감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개발 등 완전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맹 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맹 계약의 경우 운임 매출의 20% 정률로 수취하지만, 업무 제휴 계약은 계약 내 구성 항목별로 상이한 책정 기준을 갖고 있다. 일례로 광고·마케팅 항목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매출의 3~4%가 수수료 인정? 글로벌은 15~25%”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아울러 “가맹회원사는 가맹 계약을 맺더라도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두 계약을 모두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각 계약은 독립적으로 수행된다”며 “‘가맹 수수료를 받았다가 되돌려준다’는 주장은 두 계약을 연결해 인식한데 따른 오해”라고 일축했다.

실제 일부 가맹택시의 경우 업무 제휴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택시 입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측으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계약인 만큼, 가맹택시 대부분이 가입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 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에 가맹금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이 기간에도 업무 제휴 계약에 따른 대가는 정상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가맹회원사가 케이엠솔루션에 가맹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별개로 업무 제휴 계약 대가를 정상 지급한다고 부연했다.

‘운임의 3~4%만 가맹 수수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금감원 입장에 대해서도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은 단순 차량 호출만 제공하더라도 운임의 15~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 동향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시각”이라고 일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업무 제휴 계약을 통해 확보하는 ‘운행 데이터’에 대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 빅데이터는 그 자체로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 역시 이동 빅데이터 확보를 기술 경쟁력 개발의 선결 조건으로 삼고 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도 운행 데이터 가치를 인정해 별도 계약을 맺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가치를 주고 데이터 확보에 투자하는 것을 ‘분식’이라고 한다면, 이는 곧 ‘업무 제휴 계약’을 명목으로 실효성 없는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된다”며 “이런 인식은 ‘택시 사업자들의 영업 데이터는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누구나 수집해서 활용해도 되는 것’, ‘택시는 광고 매체로서 돈을 지불할 만큼의 효익이 없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형 회계법인 여러 곳으로부터 매년 투명한 회계감사를 받아왔고, 지정 감사인을 포함한 모든 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상장을 위해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 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일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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