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 만 18세 이하 자녀 둔 가구로 확대

Ⅰ·Ⅱ 유형 지원자격 추가 완화
소득기준 최대 130%로 확대
  • 등록 2020-07-08 오전 10:08:47

    수정 2020-07-08 오전 10:08:47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월평균소득 70%,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 나이 만 13세 이하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다. 이번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 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 공고의 소득기준은 신혼Ⅰ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신혼Ⅱ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 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Ⅱ는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Ⅰ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오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격심사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다만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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