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도 풀어주나?"…안민석, 박근혜 사면에 유감 표시

문재인 대통령에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될 것"
  • 등록 2021-12-24 오후 12:13:09

    수정 2021-12-24 오후 4:02:4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하기로 결정하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면 반대의 이유는 분명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비선 실세인 최서원(최순실) 딸 정유라 씨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24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근혜 사면복권,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그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분명하고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면서도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임기 중에 박근혜 사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심정도 짐작이 된다. 청와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수긍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같은 결정에 일부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은 “저는 국정농단을 밝힌 사람으로서 박근혜 사면은 찬성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고백하면서 “사면복권의 명분은 모호하고 반대의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고 사면을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하고, 전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말한 그는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쉽게 감옥을 나온다면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지게 된다. 박근혜를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순실(최서원)도 풀어줘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사례를 더 만들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 전두환 학살자를 쉽게 풀어준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죄에 대한 무거운 형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별 사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곧 출간될 자서전에서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기는커녕 탄핵을 부정하고 선동이라고 매도하였다. 국민적 동의도 확인되지 않았고 당사자인 박근혜 씨는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가며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박근혜 사면복권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우리가 겨울 광장에서 왜 촛불을 들었습니까. 광장의 얼굴들을 기억한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사면조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이유에 대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의 건강적 이유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본래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특별사면으로 오는 31일 0시를 기해 자유의 몸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