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6일 오전 브리핑에서 “피의자 김기종에 대해서는 우선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발행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며 수사결과에 따라 추후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살인미수를 적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 “피의자 김기종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인 데다가 얼굴·손 등 수차례 공격이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그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목 등 상처부위의 깊이가 깊고 또 과도도 25cm 정도가 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측이 보는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일컫는다.
이에 비춰볼 때 결국은 범인의 사전 계획성 부분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의자 김기종 씨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모두 7차례에 걸쳐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화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며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번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그리고 국내외 배후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