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윤준병,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 마련

5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용승인서 받은 건축물 외 법적 근거 없어
건축법 외 타 법령 신고·등록·인가시 조사대상 포괄
  • 등록 2022-01-05 오전 10:44:48

    수정 2022-01-05 오전 10:45:45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이 마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약 151평)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신규 인가받아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필요 없는 조사대상 건축물이 발생하거나, 운영면적을 확장해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돼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착수시점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석면은 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로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석면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건축물 석면조사 착수시점은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타 법령에 따른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착수시점을 규정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