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 고통" 헌재·국가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우종창 전 기자 "朴파면, 헌정질서 유린" 주장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
法 "법관 위법 행사 인정될 특별한 사정 無"
  • 등록 2024-02-14 오전 10:23:19

    수정 2024-02-14 오전 10:23:1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들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박근혜 회고록 : 어둠을 지나 미래로‘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2부(부장판사 장윤선 조용래 이창열)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외 3명이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전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를 기각,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 헌재는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이 국정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 등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봤다.

같은 해 4월 우 전 기자 등은 헌법재판관들이 근거 없이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해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며, 위법한 탄핵이란 취지로 1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헌법재판관의 직무행위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하는 등 재판관이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전했다.

2심 재판부는 “전날 원고 측 변호인이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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