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 첫 항소심…뺑소니 쟁점될 듯

강남 한 초교 앞 만취운전, 9세 초등생 사망
1심서 징역 7년…뺑소니 혐의 인정 안돼
검찰 “사실오인” vs 피고 “도주 사실 없어”
  • 등록 2023-07-26 오전 11:21:44

    수정 2023-07-26 오전 11:26:3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남성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번 항소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뺑소니 혐의에 대한 입증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사 측은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9)군을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로 나타났다.

원심 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음주운전 혐의 등만 인정했고 A씨의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사고 직후 40여초만에 사건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항소심의 쟁점은 특가법상 도주치사, 뺑소니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 측은 “원심은 피고인의 자백·CCTV 동영상 등 공소사실 부합 증거가 충분한데도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이는 사실오인이며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언론보도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돼서 사고가 난 게 아닌 집에서 쉬다가 자녀를 학원에 태워다주고 오는 길에 잠깐 주의를 산만히 해 사고가 났다”며 “집 앞이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나와 조치를 취한 점을 볼 때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거나 도주하려는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 측은 A씨의 악화된 건강상태를 이유로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건강을 보이고 있다”며 “집에 있는 어린 세 자녀는 전셋돈 뺀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구속 이후 18㎏가 빠졌다”며 “남은 기간 피해자 측과 합의를 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일 진행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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