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터 -10℃ 기온 '뚝'…서울시 "한파·폭설 이렇게 대비하세요"

서울시,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
한파 땐 수도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방지
폭설시 내 집 앞 1m 제설…운전시 이면도로 피해야
  • 등록 2023-12-14 오전 10:59:43

    수정 2023-12-14 오전 10:59:4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전국의 낮 기온이 20℃를 오르내리는 포근한 날씨를 보였지만, 오는 주말부터는 최저기온이 -10℃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한파와 폭설 등에 대한 시민 대처 방안을 홍보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한파 및 폭설대비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폭설시 시민대처요령을 가정과 자동차 이용시 등으로 나눠 소개했다.

가정에서는 내 집과 내 점포 앞 도로와 주변 골목길에 쌓인 눈을 치워야한다. 특히 집 앞과 상가 건물 앞에 내린 눈은 폭 1m까지 제설을 해야한다. 또 노후 가옥은 지붕·벽·계량기·수도관의 안전을 미리 점검하고, 제설작업에 지장 없도록 간선도로변에 주차하지 않아야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폭설시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땐 계단을 오르내릴 땐 난간을 잡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해야한다.

자동차 이용할 때는 라디오 등을 통해 교통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눈 피해 대비용으로 스노우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안전장구를 휴대해야한다. 또 차량 출발 전엔 히터나 서리제거 스프레이를 이용해 언 유리창을 확실히 녹이고, 차에 쌓인 눈은 제거 후 출발해야한다. 운전 중에는 저속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확보해야한다.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는 감속 운전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를 피해야한다.

차량 운행 중 폭설로 고립됐을 경우엔 휴대전화로 도로관리기관과 경찰서에 구조 요청한 다음 차량 안에서 대기해야한다. 부득이 차량을 이탈할 때는 연락처와 자동차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해야한다.

한파주의보·경보시에는 가정에선 수도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방지를 위해 보호함 내부는 헌 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보온에 유의해야한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을 흐르게 하고 보일러 온수를 약하게 틀어 한 방울씩 흐르게 한다. 또 마당 및 화장실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를 감싸준다.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때는 따듯한 물수건을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한다. 50℃ 이상 뜨거운 물로 녹이게 되면 열손상(고장)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운행시에는 도로 결빙에 대비해 스노우 체인을 준비하고 부동액, 배터리 등 자동차 상태를 사전 점검해 놓아야한다. 또 평소보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커브길을 돌 때는 속도를 줄이고 기어 변속을 하지 않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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