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 오른 5.8억 단독주택 보유세 4만원 증가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지역따라 2~7% 늘어
울산·세종 공시가 뛰었어도 '재산세 상한제' 적용
  • 등록 2013-01-30 오후 1:38:12

    수정 2013-01-30 오후 6:01:1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평균 상승률은 2.48%로, 지난해 5.38%보다 둔화됐다. 그러나 집값이 곳곳에서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은 대체로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30일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조중식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6500만원에서 올해 5억8200만원으로 3.01% 상승, 이에 따른 재산세 등 보유세는 72만6000원에서 76만6800원으로 4만800원(5.61%) 늘어나게 된다.

수도권 주택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 연무동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49% 올라 2억500만원으로 평가됐으며, 보유세는 15만4500원으로 1.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울산과 세종시지만 재산세율 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이 많아 세액 증가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법상 공시가액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전년대비 5% 이상 늘지 못하게 제한되며, 3억~6억원 주택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의 증가율을 넘길 수 없다.

예를 들어 울산 울주군 교동리의 한 단독주택은 작년 1억8300만원에서 올해 1억97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400만원(7.65%) 올랐지만 보유세는 13만4700원에서 14만1430원으로 5% 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세종시 조치원읍 서창리 주택도 지난해 5730만원에서 올해 613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7% 뛰었지만 보유세는 1710원(5%) 증가한 3만6090원으로 예상됐다.

조중식 세무사는 “울산과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많아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 고가주택 밀집지역의 세금 증가폭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액 시뮬레이션 (자료제공=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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