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150억원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4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
  • 등록 2023-10-04 오전 10:37:47

    수정 2023-10-04 오전 10:37:47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소상공인 고용 효과를 높이고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50억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는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100억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과 재개발 지역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50억원(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다. 접수는 대출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고용 기업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 사업장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또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보증재원으로 13억원을 출연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보증 공급을 맡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한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기업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와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 완료 후 대출은 모두 신한·농협·국민·하나은행이 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으로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의 선택에 따라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 이내로 단축하는 경우 0.2%p를 추가 감면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과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수 장소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나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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