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22일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제 1장 제2조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반출·반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저장장치(USB)에 담긴 파일을 무체물로 규정해 관리해왔지만, 북측 또는 북측 대리인과 이메일을 통해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교역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개정안에 따로 명시해 관리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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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