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터넷 통한 남북교역 추진…“대북방송 규제 아냐”

환경변화 따라 반입·반출 대상 파일 포함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거래 방식 확대 위한 것
영화·서적 등 파일 교역시 장관 승인 필요
  • 등록 2021-04-19 오전 10:30:02

    수정 2021-04-19 오전 10:43:08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마련한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22일 발의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의 제 1장 제2조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인도·인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 등’을 반출·반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저장장치(USB)에 담긴 파일을 무체물로 규정해 관리해왔지만, 북측 또는 북측 대리인과 이메일을 통해 영화 파일이나 서적 스캔본 등을 교역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개정안에 따로 명시해 관리한다는 취지다.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전경(사진=뉴시스).
일각에선 개정안에 추가된 이 부분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통일부는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대북 라디오 방송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 측은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발전과 거래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입·반출 대상에 기존의 ‘물품’ 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의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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