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농심,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체결

3년간 총 400억원 규모로 협력사 동반성장 활동 지원
  • 등록 2022-11-22 오전 11:28:34

    수정 2022-11-22 오전 11:28:3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과 농심은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에 따르면 농심은 지난 2019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3년간의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농심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심은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등을 운영해 납품 단가 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한다. 업체별·품목별 납품단가를 반영,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올해부터 3년간 총 400억원 규모로 임금 및 복리후생 지원, 임금지불능력 제고 지원,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 다양한 양극화 해소 상생협력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협력 중소기업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R&D(연구·개발),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동반위는 농심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 협력하고 우수사례 도출·홍보를 할 예정이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회사 중 하나인 농심이 지난 2019년도에 이어 다시 한번 협약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심의 다양한 협력 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식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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