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 대표 "법무법인이 일방적으로 돈·주식 내줬다"

  • 등록 2011-04-06 오후 1:43:04

    수정 2011-04-06 오후 2:10:31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이영필 잘만테크 대표이사는 6일 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양수인 측에서 법무법인에 맡겨놓은 주식 320만주와 잔금 55억원을 일방적으로 찾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무법인이 계약 당사자 쌍방 합의 하에 내줘야 하는 주식과 매각대금을 내줬다"며 "법인법인 측에도 소송을 걸겠다"고 말했다. 

잘만테크(090120)는 이날 최대주주인 이영필 씨가 김정영 씨 및 `클라이온`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일체를 사기 등의 이유로 취소하고,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양수인들이 이영필 씨를 속여 주식 및 양수도대금을 에스크로(Eescrow)한 후 계약완료 시점에 쌍방이 수수하기로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계약완료 이전에 이 주식 및 양수도대금을 임의로 인출해갔다"고 주장했다.

또 "양수인들은 주식 및 양수도대금을 계약완료시점까지 에스크로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임의로 인출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필 대표는 지난달 8일 김정영씨 등에게 지분 및 경영권을 매각했다.

▶ 관련기사 ◀ ☞잘만테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잘만테크, 사기·채무불이행으로 경영권 양수 계약 `취소` ☞잘만테크, 주총 결의 취소 청구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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