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홈플러스, 경품사기 피해자에 1인당 5만~30만원 배상"

거짓이벤트로 개인정보 구해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
대법, '1mm 고지 무죄' 1~2심 판결 파기
  • 등록 2018-01-18 오전 10:34:29

    수정 2018-01-18 오후 4:07:1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홈플러스가 경품사기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정운)는 경품사기 피해자들이 홈플러스·라이나생명·신한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에게 1인당 5만~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회사들이 지급해야 할 배상 총액은 8365만원이다. 이중 신한생명은 1120만원, 라이나생명은 485만원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원고 1067명 중 개인정보 열람거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548명에 대해선 위자료 청구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단순히 처리자의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건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경품사기는 지난 2015년 1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고객 수집 정보를 목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정보 712만건을 취득하고 이를 보험사에 148억원에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응모권에 생년월일·자녀수·부모님 동거 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했고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더욱이 이 같은 고객정보 판매 사실 등에 대해선 글자 크기를 1mm로 인쇄해 사실상 가독이 불가능하게 했다.

더욱이 실제 경품 추첨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직원과 외부 이벤트 업체 직원이 짜고 당첨자에게 연락하지 않거나 추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가로채기도 했다.

검찰은 2015년 1월 도성환 전 홈플러스 대표 등 관련자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1mm 글씨 크기의 고지에 대해 “사람이 읽을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지난해 4월 1mm 고지에 대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경품 사기 피해자 중 일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2015년 6월 홈플러스와 라이나·신한생명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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