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완료, 文 선택만 남았다…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상보)

  • 등록 2022-05-03 오전 10:20:37

    수정 2022-05-03 오전 10:20:3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입법 작업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74명 중 164명의 찬성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7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 두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이다.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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