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달 11일까지 5회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자 총 903명에 대해 평균 185만원의 퇴직급여금 지급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현재 퇴직급여금 미신청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7780명이 지급신청이 가능한 대상자임을 확인했다. 미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80세 중후반 이상의 고령이거나 고인이 된 분들인 것으로 나타나 생존해 있는 483명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72명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했다. 신청서가 접수된 95명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고인이 된 분들은 유족들의 주소지를 확인해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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