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예술의전당은 오는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CJ토월극장·자유소극장)와 음악당(콘서트홀·IBK챔버홀·리사이틀홀)에서 열리는 민간단체 공연의 기본 대관료를 완전 면제한다.
해당 공연장을 대관한 민간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띄어앉기 공연 혹은 무관객 공연을 진행할 경우 대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및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제외된다.
예술의전당은 이번 결정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객석 띄어앉기’ 의무화로 매출 확보가 어려워져 공연 취소를 고민해온 민간 단체들에게 공연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될 전망이다.
예술의전당은 9월 말 기준으로 12월 말까지 6개 공연장에 총 94회의 음악회와 14건의 공연 대관 일정이 잡혀 있다. 이번 예술의전당의 지원책은 정부의 감염 예방 노력에 동참하고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침에 의거해 진행할 예정인 만큼 공연장 운영이 허용될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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