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 코로나 피해 공연계 위해 대관료 100% 면제

개관 이래 최초…내달 5일부터 적용
'띄어앉기'로 매출 확보 힘든 민간단체 지원
  • 등록 2020-09-17 오전 10:08:24

    수정 2020-09-17 오전 10:08:24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공연계를 돕기 위해 개관 이래 최초로 공연장 기본 대관료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예술의전당은 오는 10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오페라하우스(오페라극장·CJ토월극장·자유소극장)와 음악당(콘서트홀·IBK챔버홀·리사이틀홀)에서 열리는 민간단체 공연의 기본 대관료를 완전 면제한다.

해당 공연장을 대관한 민간단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른 띄어앉기 공연 혹은 무관객 공연을 진행할 경우 대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운영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및 지자체 소속 예술단체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는 제외된다.

예술의전당 측은 “코로나19 위기로 예술의전당 또한 은행 차입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8개월 이상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민간 공연계도 경영 악화와 폐업, 실직의 위기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대표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위기 극복의 선봉장이 되어 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통 큰 희생과 양보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예술의전당은 이번 결정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객석 띄어앉기’ 의무화로 매출 확보가 어려워져 공연 취소를 고민해온 민간 단체들에게 공연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될 전망이다.

유인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예술의전당은 지원기관은 아니지만 공연예술이 생사의 기로에 놓인 현 상황에 책임감을 갖고 민간 예술계의 고통과 고충을 분담하고자 시행하게 됐다”면서 “여러 재난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민간 공연단체, 기획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존속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술의전당은 9월 말 기준으로 12월 말까지 6개 공연장에 총 94회의 음악회와 14건의 공연 대관 일정이 잡혀 있다. 이번 예술의전당의 지원책은 정부의 감염 예방 노력에 동참하고 중앙재난안전본부의 지침에 의거해 진행할 예정인 만큼 공연장 운영이 허용될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 전경(사진=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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