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내달부터 7.1% 상향

경기·강원·제주 골프장 8.4~9.7% 상승
여성·가족회원권 큰 폭 올라
  • 등록 2004-01-30 오후 12:00:03

    수정 2004-01-30 오후 12:00:03

[edaily 오상용기자] 다음달부터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할 때 과세기준이 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평균 7.1% 오른다. 국세청은 30일 129개 골프장 회원권 236종류의 기준시가를 평균 7.1% 올려 2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받을 경우 대부분이 종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기준시가 고시이후 골프 수요증대로 회원권 거래가격이 상승, 이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강원도내 8개골프장이 평균 9.7% 상승해 가장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도(71개)와 제주도(8개)가 각각 9.2% 및 8.4%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충청과 호남 영남지역 골프장은 각각 평균 3.3%, 5.9%, 5.6% 상승에 머물렀다. 회원권 종류별로 가족회원권 기준시가가 주5일근무제의 영향으로 수요가 부쩍 늘어 평균 13.1%, 여성회원권이 여성골프인구 증가와 장시간 라운딩으로 인한 골프장측의 공급제한으로 인한 매물부족으로 9.7% 상승했다. 일반회원권의 기준시가는 평균 7.8% 올랐다. 또 실수요층이 두터운 중저가회원권이 3억원이상 고가 회원권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3억~5억원짜리 회원권은 2.8% 오른데 그친 반면, 1억~3억원짜리 회원권은 8.8% 올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고시대상 골프장 127곳 가운데 117개 골프장 회원권이 오르거나 보합세를 보였고, 10개 골프장은 내렸다. 경기 성남의 남서울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44.8% 오른 1억3100만원으로 고시돼 상승률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여주의 신라골프장 회원권은 8.9% 내린 1억250만원으로 조정돼 가장 큰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기준시가가 최고인 골프장은 경기도 용인의 레이크사이드로 5억4000만원이고, 최저가액은 경기도 광주 소재의 경기 골프장(195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게재, 누구든지 자신의 회원권 기준시가 변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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