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원리금 80% 넘으면 ‘위험’…대출 더 조인다

  • 등록 2018-09-02 오후 7:26:23

    수정 2018-09-02 오후 7:26:37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 당국이 대출자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연 소득의 80%를 초과하면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지난 3월 도입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의 고(高)DSR 기준선을 100%에서 80%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기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빌려준다는 취지다. 지난 3월 말부터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한 시중은행은 대부분 DSR 100%를 기준선으로 정해놓고 이를 넘어가는 대출을 고DSR로 분류해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DSR 여신 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 사례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선인 DSR 비율 100%의 적정성도 문제지만, 실제 담보에 따라 200%까지 대출을 허용하거나 본부 특별 심사 등 예외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당국 시각이다.

시중은행은 다음달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DRS 기준선을 넘는다고 대출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DSR은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달리 참고 지표이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도 DSR 기준선을 넘는 대출을 은행의 전체 가계 대출 신규 취급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고DSR 기준을 80%로 정하고 고DSR 대출 비중 한도를 10%로 정할 경우 DSR이 80%를 넘는 대출액은 신규 가계 대출 취급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상호금융권에 DSR을 시범 도입한 데 이어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에도 DSR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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