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아빠의 수상한 ‘A+’… “해임은 억울해” 항소했지만

  • 등록 2023-03-10 오후 1:50:59

    수정 2023-03-10 오후 1:50:59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수가 자녀에게 높은 학점을 부여했다가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 교수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학교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데일리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지난 7일 대학교수 A씨가 B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대학의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 재직한 A씨는 지난 2014년 자녀가 같은 과 편입학 전형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을 숨겼다.

그의 자녀는 A씨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4학기에 걸쳐 A씨 강의 8과목을 수강하며 모두 A+ 학점을 받았다. A씨는 동료 교수로부터 기출문제와 수강생 채점 자료가 포함된 ‘강의 포트폴리오’를 받아 자녀에게 건넸으며 자녀는 2개 과목에서 A+ 학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학교 측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교내 징계위원회(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지난 2021년 3월 A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넘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부 비위 행위는 징계 시효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 징계 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이를 징계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고 짚었다.

1심은 “일부 학생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끼치게 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로서의 기대를 현격히 저버린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학교가 자녀 입학을 자진 신고하라는 요청을 공지사항에만 올리고 개별 연락을 하지 않아 몰랐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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