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카드사 지원으로 102명 공짜 해외여행"

[2017년 국정감사]
  • 등록 2017-10-27 오전 11:11:07

    수정 2017-10-27 오전 11:11:07

<자료=캠코, 민병두 의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캠코(자산관리공사)직원 102명이 카드사 지원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복지카드 혜택에 따른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사와 협약을 체결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2명이 공짜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카드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해외여행을 포함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고 있었다”며 “개인의 카드사용실적에 따라 적립금(총 2억 500만원)을 쌓고 매년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해외여행지는 모두 관광지로 2013년 일본 북해도 2014년 태국(방콕, 파타야), 베트남(하노이, 하롱베이), 2015년 중국 해남도, 2016년 베트남 다낭, 2017년 태국 카오락이었다. 1인당 소요 비용은 약 156만원이었다.

민 의원은 “이러한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됐다”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인당 약 156만원의 비용이 든 자산관리공사의 공짜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해 해석을 요청하겠다”며 “해석 결과와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사장은 또 “적립금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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