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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판정 규칙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가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고의로 병역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하는 사례가 나와 문제가 됐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판정 기준을 바꾸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 현역 판정 기준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기준 개정 후 108㎏으로 올라간다.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반면 야전부대 지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강화한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 판정이 나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