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많아도 현역, 병역판정 개정…"부정적 인식 줄었다"

  • 등록 2020-12-01 오전 10:15:06

    수정 2020-12-01 오전 10:15: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문신이 많은 사람도 이제 현역으로 군대에 가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판정 규칙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가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고의로 병역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하는 사례가 나와 문제가 됐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판정 기준을 바꾸게 된 배경을 전했다.

이밖에 국방부는 2015년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 현역 판정 기준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된다.

예를 들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기준 개정 후 108㎏으로 올라간다.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내려간다.

반면 야전부대 지휘 부담을 줄이고 사회복무요원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한 판정 기준은 강화한다.

정신질환과 관련해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 판정이 나올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만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을 위해 ’독성물질에 의한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3∼6급)‘ 조문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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