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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개편하면서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대내외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인권증진과`를 신설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위기 대응 및 연계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을 `안전지원과`로 확대한다. 이러한 결정은 북한 내 열악한 인권 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개선에 나서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를 폐지하고 남북간 연락 기능은 남북회담본부에 신설될 `남북연락과`로 넘길 방침이다. 이는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연락사무소 설치가 남북 합의사항인 만큼, 폐지하진 않고 기능만 살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통일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하면서 당면한 업무 수요 변화 등에 따른 조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직개편 내용이 반영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