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정받는 中企협동조합…"공동사업 추진"

중기중앙회, 제3차 공동사업위원회 개최
공동사업 추진 방안 등 논의
  • 등록 2020-11-30 오전 10:43:14

    수정 2020-11-30 오전 10:43:14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2020년 제3차 공동사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현안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고,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육성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위원회는 다양한 공동사업 성공사례 발굴 및 공유·확산 추진 등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과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앞으로 중기조합이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핵심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공동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참여가능한 정부·지자체 지원시책을 발굴하고 활용사례를 만들어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채혁 공동사업위원장(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기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끈끈한 네트워크 조직”이라며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비용 절감, 기술개발, 공동마케팅 지원 등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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