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제한 해제…춤 추기, 룸 이동 '금지'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비수도권, 타 업종과 형평성 고려
  • 등록 2021-03-12 오전 11:04:04

    수정 2021-03-12 오후 12:04:2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비수도권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영업제한 조치가 완화된 지난달 15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손님을 기다리며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 이용 인원제한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등이 공통 핵심방역수칙에 해당한다.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를 해제한다. 다만 콜라텍에 있어서는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및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등이 추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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