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보이면 다 죽인다"...'코드0' 경찰, 실탄까지 쏜 상황보니

  • 등록 2022-11-21 오전 10:12:54

    수정 2022-11-21 오전 10:12:5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흉기로 저항하던 50대 남성에 실탄을 쏴 검거한 경찰 대응에 대해 전문가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사상구에서 A(50대)씨가 112에 전화해 “지금 지구대 가는 길인데 사람 보이면 다 죽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코드0’을 발령했고 그가 신고한 지점 주변 수색에 나섰다. 잠시 뒤 경찰관이 도로에서 흉기 2개를 들고 있던 A씨를 발견했고, 주변을 지나던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A씨는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요구에 불응했고, 경찰은 테이저건으로 제압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공포탄 발사 뒤 실탄을 쏴 그를 검거했다.

이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20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코드0는 긴급성에 대한 분류다. 코드0에서 코드4에 이른다. 코드0는 현행범에 준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력반 형사의 도움을 받아서 출동하는 지령의 한 종류”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당시 경찰이) ‘묻지마 살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실제 (A씨가) 흉기 2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비춰보면 코드0 발령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지난18일 오후 부산 사상구에서 경찰이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던 50대를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해 검거하고 있다 (사진=부산경찰청)
‘실탄 발사 절차’에 대해 이 교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의 4에 의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다”고 했다.

그는 “특히 그중에서도 위해를 수반하는 총기 사용의 요건, 위해는 사실상 부상이라든가 급박한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도 생길 수 있는 경우”라며 “이를테면 경찰관이 정당방위를 위해서, 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 피난을 하는 경우”라고 부연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흉악범이 도주하고 경찰에 항거할 때, 이번 사례처럼 흉기를 든 범죄의 혐의자가 경찰의 3회 이상의 경고, 무기를 버리라는 것을 듣지 않고 계속적인 항거한 경우에 (실탄을 발사)하도록 돼 있다”며 “용의자의 물리력 사용, 항거의 범주를 5단계로 나누고 여기에 비례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에 따라 구체적으로 매뉴얼도 만들어놨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총기 휴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여름에 마포경찰서 신촌지구대 방문 시 경찰관도 1인 1총을 소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외근 경찰관,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총기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근무시간이 바뀔 때 인수인계 하는 형태”라며 “지구대에 지금 1만6000 정도의 38리벌브 권총이 지급돼 있었는데 1인 1총기를 지급하기 위해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돼 있던 약 1만 정의 38권총을 지구대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 2만5000정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4개년 계획으로 계속 구매해서, 지구대 경찰관이 약 5만 명이 좀 넘는데 1인 1총기를 지급할 계획에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A씨는 다리 관통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전 음주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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