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코인 먹튀 막는다…하반기 전격 시행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 발표
회계 기준 명확하게 하고, 주석공시 의무화 도입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증권사, STO 영향권
금융위·금감원 이르면 10월 시행, 위반시 페널티
  • 등록 2023-07-11 오후 12:00:00

    수정 2023-07-11 오후 7:18:0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을 발행·보유·유통하는 기업이 상세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다. 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자, 회계법인, 증권사 등 다양한 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제정 △가산자산 거래에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백서에 공시돼 있으나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다.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고객예치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미국·일본의 가상자산 회계·공시 선례, 국제회계기준(IFRS) 등을 고려해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감독처리 감독지침에는 △어느 시점부터 수익으로 판단할지 △‘경제적 통제’ 수준 등을 고려해 자산·부채 판단하는 방식 △증권사들이 뛰어든 토큰증권발행(STO)은 어떻게 분류할지 등이 담겼다.

주석공시 의무화에는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이 가상자산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 시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카카오(035720)·위메이드·넷마블(251270)·네오위즈홀딩스(042420) 등 가상자산 발행사,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 증권사·조각투자·블록체인 기업 등 STO 관계사,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회계법인,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가상자산 예치·운용서비스 회사 등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위는 향후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 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뒤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된다. 주석공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기준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회계·공시 기준을 위반 시 현행법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은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고, 사업자와 회계법인 간 이견도 줄어드는 등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은 조기 적용이 가능하며, 조기 적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감원이 감사보고서상 자료 또는 상장사 감사인 등을 통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가상자산거래소에 위탁된 고객의 가상자산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18조3067억원으로 추산됐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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