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불출석에 재판 연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불출석
재판부, 지난달 29일 보석 신청 기각
송 측 "심리적 치료 필요한 상황"
재판부 "피고인 불출석 증인 신문 부담…연기"
  • 등록 2024-04-01 오전 10:36:18

    수정 2024-04-01 오전 10:36:1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자금관리를 맡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석 신청을 거부한 가운데 송 전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송 전 대표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전 중 잠깐 피고인을 접견했는데 지금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장은 “지난주 주말 보석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에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며 “이런 주요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1회 기일 불출석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오늘 재판 진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줄 60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윤관석 의원(구속 기소)에게 전달한 혐의, 2020~2021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등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재판부는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송 전 대표는 소나무당 대표로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상태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해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와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95조 1호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3호는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다.

이에 송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정철승 소나무당 대변인은 “허탈하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정치 탄압”이라며 “정당 대표이자 지역구 출마자인 송 대표가 선거 운동조차 못하게 막은 것은 판사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는 “사업을 하는데 해외 출장도 못 가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빨리 해결하고 싶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구치소에 복귀해서 검진·진료를 받고 싶다는 입장이니 증인이 헛걸음하지 않도록 별도로 기일을 통지하겠다”며 “어려운 걸음 했는데 다시 (재판정에) 오셔야 하는 부담 드린 것에 재판부 대표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 다음 재판은 오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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