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도 중형 평형 도입한다

국토부, 규제 개선 과제 26건 확정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대상 확대
도심 복합사업지는 도로로 갈라져 있어도 한 단지로 인정
  • 등록 2022-02-28 오전 11:00:00

    수정 2022-02-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신혼희망타운에도 중형 주택이 공급된다. 다자녀 가구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규제혁신심의회·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 과제를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에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신혼희망타운에 소형 주택이 공급되다 보니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혼부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임대주택 제도도 개선된다. 그간 다자녀 가구는 거주 시·도에서만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신혼부부·청년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제한이 사라진다. 중증장애인은 거주 이전이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그동안 최저소득계층만 입주할 수 있었던 고령자 복지주택은 중위소득의 150%까지 문호가 넓어진다.

국토·교통 산업 규제도 개선된다. 현재는 실수요 산업단지(사업 시행자가 직접 입주하는 산업단지)는 설립 후 5년이 지나야 처분·임대가 가능하지만 앞으론 협력사와 공동 연구·개발(R&D)나 공동 생산 등에 필요한 경우 5년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부지의 10% 범위 내에서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준공된 산업단지에 공원을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공공시설으로 인정해 준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을 중복적용받는 일을 받기 위해서다.

무인비행장치 안정성 인증 제도는 기술 변화를 반영해 수소 등 새로운 동력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경량 비행장치 연구 개발용 시험비행에 필요한 서류도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정비법 정도만 담을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주택 정책 핵심으로 밀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 주도로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 지역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엔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주택법상 폭 8m 이상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별도 단지로 분류하지만 도심 복합사업 지구에선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단일 지구임에도 서로 다른 단지로 분류돼 분양가 등 차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자율차, 미래항공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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