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무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2년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인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전매제한 4년, 거주의무기간 1년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9·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0% 이상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 내 옛 ‘보금자리주택’ 전매 제한을 기존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거주의무 기간도 최장 5년에서 0~3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최초 분양가가 시세 70~85%인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이 6년에서 5년으로, 거주의무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각각 1년씩 줄어든다. 민영주택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시세가 85% 이상인 경우 공공주택은 전매 제한이 4년, 거주의무 기간이 1년으로 변동이 없다. 하지만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100%를 넘을 경우는 거주의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영주택은 전매 제한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번 전매 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단축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수혜가 예상된다. 2012년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과 서초 우면 보금자리지구 내 공공주택의 경우 최초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60%대에 머물고 있다. 이들 주택은 입주 2년이 지난 만큼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전매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