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다자녀 가정' 車보험료 2% 추가 할인

상생금융 일환으로 특약 개정
자녀 만 6세까지 보험료 할인 지속
유모차·휠체어 등 교통약자 위한 보상 특약도 신설
  • 등록 2024-02-16 오후 1:00:00

    수정 2024-02-16 오후 1: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은 금융권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고객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2%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고객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2%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사진=현대해상)
상생금융의 일환인 이번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되어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고,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했다. 4분기에는 0.6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 구입·전세 특례 대출 시행 △부모급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0세 기준) △육아 휴직 기간 및 육아 근로 단축 연장 △올해 2학기부터 모든 공립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행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현대해상은 교통약자(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도 자동차 사고로 파손 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해당 특약은 사고로 피보험자동차 내 교통약자 용품이 파손될 경우 각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였고,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하여도 보장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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