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각 부처 실·국 내부의 업무 조정·개편은 실·국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한다. 이전까지 실·국 내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소관업무가 각 부처의 대통령령인 직제에 규정돼 변경이 필요하면 직제개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 각 부처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의 장의 보임범위가 확대된다. 총액인건비제도란 의도적 인건비 절감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한시적 보조기관·보좌기관을 뜻한다. 기존에는 총액인건비제 팀의 장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정해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거의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팀 신설 활용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팀의 장을 6급까지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실·국장의 자율성 강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직제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 조직관리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조직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