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인건비 아껴서 만든 팀의 수장, 6급 공무원도 맡아서 한다

행안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처 보좌기관의 명칭·소관업무 실·국장급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결정
총액인건비제도로 신설한 팀의 장, 4~5급→6급 공무원으로 확대
  • 등록 2020-04-07 오전 10:00:00

    수정 2020-04-07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해 만든 팀의 팀장을 6급 공무원도 맡을 수 있게 된다. 또 부처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 업무도 실·국장급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정해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조직관리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각 부처 실·국 내부의 업무 조정·개편은 실·국장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한다. 이전까지 실·국 내 정책관 등 보좌기관의 명칭·소관업무가 각 부처의 대통령령인 직제에 규정돼 변경이 필요하면 직제개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직제에 규정된 실·국장을 보좌하는 정책관 등의 명칭·소관업무를 총리령이나 부령인 직제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국정현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조직관리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각 부처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팀의 장의 보임범위가 확대된다. 총액인건비제도란 의도적 인건비 절감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한시적 보조기관·보좌기관을 뜻한다. 기존에는 총액인건비제 팀의 장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정해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거의 없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팀 신설 활용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팀의 장을 6급까지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별도정원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1년 미만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도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부처가 직제 등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현행에 맞게 정비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실·국장의 자율성 강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각 부처 직제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해 조직관리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조직관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