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경찰·교통·보건소장 등 3명 추가 입건…피의자 21명

5일 특수본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 입건"
서교공 사업소장, '무정차 통과' 상관 지시 불이행
용산보건소장, 도착 시간 '허위 기재'한 혐의
  • 등록 2022-12-05 오후 12:14:32

    수정 2022-12-05 오후 12:14:32

[이데일리 조민정 황병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경찰,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용산보건소장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사진=연합뉴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5일 서울 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과 서교공 동묘영업사업소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용산보건소장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사망한 용산서 정보계장을 포함해 21명이다.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사고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영업사업소장은 역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위치로, 사업소마다 17개 지하철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무정차 통과를 하지 않은 이태원역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이태원역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간당 약 1만 명의 승객이 하차했는데, 4시간 동안 총 4만 명에 달하는 규모였다. 승객들은 대부분 이태원역 1번, 2번 출구를 통해 쏟아져 나왔으며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인파가 몰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사고 당일 이태원역에서 근무하던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상관으로부터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 그러나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는 이태원역장에게 관련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묘영업사업소장이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태원역장에게 관련 지시를 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지난달 23일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된 바 있다. 통상 역장은 승객이 폭주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승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관제센터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편, 용산구 보건소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 대변인은 “내부 문건에 본인이 본인의 도착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며 “동선 조사를 했고 이 부분들을 감안해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했다.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의 경우 참사 당일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처리와 관련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112 신고처리 및 사고 후 구호조치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며 “구호 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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