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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묘영업사업소장은 사고 당일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영업사업소장은 역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위치로, 사업소마다 17개 지하철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사고 당일 이태원역에서 근무하던 동묘영업사업소장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상관으로부터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 그러나 해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는 이태원역장에게 관련 지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묘영업사업소장이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태원역장에게 관련 지시를 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송은영 이태원역장은 지난달 23일 무정차 통과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입건된 바 있다. 통상 역장은 승객이 폭주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승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관제센터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의 경우 참사 당일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고 처리와 관련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112 신고처리 및 사고 후 구호조치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봤다”며 “구호 조치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