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구조조정 촉진…전금융권 면담 개시

2주간 시중은행·보험·2금융권 연쇄 면담
PF 사업성 개편 앞두고 사업성 낮은 PF사업장 경·공매 유도
건산연, 불공정 약관 PF 위기 원인 꼽아
"관계부처, PF 약정 가이드라인 시행 필요"
  • 등록 2024-04-09 오전 10:55:01

    수정 2024-04-09 오전 10:55:0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업권별 면담에 나선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보험업권, 제2금융권(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등과 연달아 만나 PF 사업장 현황을 듣고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 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금감원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려고 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통해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금리 인하기에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경·공매에 소극적이다. 이런 탓에 PF대출 부담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이달 중 PF 정상화 계획을 공표하고 하반기부터 작업을 실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 당국이 사업성 재평가를 추진 중인 국내 PF 사업장은 3000개가 넘는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으로 지난해 9월 말(134조3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2.70%로 0.28% 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날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보고서에서 사업약정 불공정이 현재의 PF 위기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부동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시행사와 시공사(건설사), 금융기관 등 사업 참여자 간 수익 및 위험 분담이 적절히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부동산 PF는 시공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으면서 대부분의 위험을 지는 구조로 20여년 간 운영돼 왔다”면서 이러한 특징이 지금의 위기를 발생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건산연은 금융 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소위 ‘갑질’로 해석될 수 있는 과도한 금융 취급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과도한 수수료가 자금 신규 조달과 차환을 어렵게 만들어 개발사업의 부실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현실에서 이뤄지는 PF 약정 내용은 민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비춰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PF 약정 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업권에 행정지도의 형태로 이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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