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②자금흐름의 선순환-종합대책

  • 등록 2003-10-29 오후 12:40:00

    수정 2003-10-29 오후 12:40:00

[edaily 피용익기자] (정책목표) ◇ 강남 등 투기유발지역에 대한 주택금융의 과도한 유입을 막고, 소득 등 상환능력을 고려한 신중한 가계대출을 유도 ㅇ 주택가격 급락시 예견되는 부실채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 ◇ 이와 함께 시중여유자금이 기업이나 증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수 있도록 자금선순환 체제를 확고히 구축 ㅇ 주식상품에 대한 투자위험은 줄이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상품개발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유인을 부여 ㅇ 기업의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기업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그동안 추진한 대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인정비율 축소 ㅇ 70~80% → 60%(’02.10월) → 50%(‘03.6월) □ 부동자금의 주식시장 유입 유도 ㅇ 비과세 간접주식투자상품, 주식투자연계증권(ELS) 판매(’03.5월) * 판매실적 : 비과세상품(6,900억원 : ’03.9월), ELS·ELF(5.5조원 : ’03.9월) * 주식투자연계증권 : 주가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며, 주가지수가 상승한 경우에는 원금에 더하여 주가지수상승분의 일정부분(예 : 80%)을 원금과 함께 돌려주는 상품 ㅇ 배당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배당지수」개발(’03.7월) (이번 대책) 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태 종합점검(’03.11월) ㅇ 주택담보인정비율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 * 점검대상 : 주택담보대출 취급 17개 은행본점 및 영업점 * 집중 점검사항 : 차주의 개인신용평가 실태, 주택담보인정비율 준수 여부, 주택담보대출 대손충당금적립 적정성 여부 등 ②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적용대상 확대(’03.11월) ㅇ 투기지역내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를 담보로 하는 신규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50%→ 40%로 하향조정 * 투기지역주택담보대출/전체주택담보대출 (’03.9말) : 59.3%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주택담보대출/전체주택담보대출(’03.9말): 81.3% ㅇ 적용대상을 3년이하 → 10년이하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 : (3년이하) 74.2%, (3~10년이하) 15.6% ㅇ 담보가치 산정시 공신력있는 기관의 평가자료(예:국민은행)를 활용토록 유도 * 호가위주로 산정되는 일부 인터넷 부동산업체 자료 사용 제한 ㅇ 제2금융권 담보인정비율도 단계적 하향 조정 유도 * 현재는 보험 50%, 저축은행·상호금융은 70% 수준 ③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유도(’03.11월) ㅇ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직장·소득·금융권 총대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 후 개선 ㅇ 제2금융권도 개인신용평가에 근거한 주택담보대출을 유도 ⇒ 동일인(동일가구)이 복수의 신규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신규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함 ④ 담보대출 규제강화로 인한 신용대출 증가 억제(’03.11월) ㅇ 근저당 설정한도를 “담보인정비율×1.2” 이내로 제한 유도 ⇒ 담보인정비율보다 훨씬 높게 근저당을 설정한 후 신용대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대출 행태를 차단 ⑤ 주식 투자 활성화 ㅇ 주식연계증권(ELS)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주식담보대출과 같이 ELS를 담보로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허용(’03.12월) - 증권사의 ELS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발행 및 감독분담금을 면제(’04.1월) - 일괄신고서 제도*를 활용하여 ELS 발행절차를 간소화(’04.1/4) * 증권발행시마다 정식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간과 발행예정물량을 사전에 정하여 일괄신고하면 그 기간중에는 약식서류 제출만으로 즉시 유가증권 발행·판매 가능 ㅇ ELS 등과 같은 주식연계 투자상품은 원금이 일정부분 확실히 보장되는 만큼 은행등이 동 상품에 투자할 경우 그 비율에 상응하게 BIS 위험가중치를 조정 * 예시 : 원금보전율이 50%인 ELS는 50%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20%로 하고, 나머지 50%는 위험가중치를 100%로 산정 ㅇ 다양한 주식투자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배당제도를 개선 - IT지수 ETF(상장지수펀드)를 거래소에 상장(’03.12월) - 재무안정성·경영투명성이 높은 코스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수 도입(가칭 STAR 지수, 04.2월) 및 투자상품 개발 유도 - 분기배당제도를 도입하고 분기별배당 투신상품 개발을 유도 ⑥ 장기 주식투자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유인 확대 ㅇ 소액주주*에게만 인정되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03.12월) *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액면 3억원중 적은 경우 ⑦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ㅇ 기업투자의 관건이 되는 회계투명성등 신뢰 확보에 필수적인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 회계선진화 법률을 조기 입법(’03.12월) ㅇ SOC 등 수익성을 갖춘 사업에 민간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의 입법 추진(’03.12월) (향후 시장동향에 따른 추가 대책) 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강화 ㅇ 투기·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분에 대해서도 개인신용평가 기준을 강화 - 개별금융기관이 금융차입금, 소득 등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보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을 마련토록 유도 ㅇ 이지역에서 복수의 주택담보대출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되도록 유도 ②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을 신규대출 이외에 만기연장분에도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 그동안 사업자금·학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담보대출자금의 예상치 못한 상환요구에 직면하는 선의의 차입자 양산 등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하여 신규대출분에 대해서만 적용 ③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방안 강구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가계대출 증가율 이내로 억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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