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3가지 논란

거주의무 5년,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전매제한, 판교는 5년인데 강남은 10년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역차별
  • 등록 2009-08-27 오후 3:25:43

    수정 2009-08-27 오후 3:34:49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27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논란도 적지않다.

거주의무·전매제한 기간과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도입에 따른 기존 장기가입자의 역차별 문제 등이다. 이 문제들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 거주의무 5년.."거주이전 자유 침해 우려"

▲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으로 못박았다.

주변시세의 50~70%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돼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거주의무 기간이 너무 길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변호사회 정진영 변호사는 "거주의무 기간이 다소 긴 측면이 있다"며 "직장 변동이나 해외이민 등 예외조항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이지만 법제처 등 관련기관과 협의했기 때문에 행정처리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사전예약때 공고한 뒤 내년 본계약 전까지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2010년6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전매제한 판교는 5년, 우면·세곡은 10년

수도권 그린벨트내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으로 두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토부는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 공공택지 중소형주택의 경우 계약일부터 5년으로 뒀지만 다음달 사전예약전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7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개발이익 향유에 따른 문제해결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에 불가피하게 전매할 경우 공공(시행사 주공)이 분양가에 적정금리를 적용한 선매권을 행사해 시세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일각에선 판교와 서초우면을 비교해 형평성을 문제삼는다. 지난 2006년 분양된 판교 공공물량(85㎡이하)의 분양가는 1200만원이고 전매기간도 5년인데 비해 서초우면은 분양가 1150만원에 전매기간이 10년으로 두 배 수준이기 때문이다.

◇ `생애최초 주택청약` 장기가입자 역차별

청약저축 단기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 신설은 기존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와의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며 이미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생애최초 청약제는 보금자리주택 중소형 분양물량 중 20%정도를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게 요지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에게 주택이 돌아갈 기회가 적어 이들의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제`를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장기가입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않냐"며 "특별공급 물량을 늘려 예외를 두면 청약제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비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도 "생애최초 청약으로 물량의 일부(20%)가 추점제로 도입돼 순차제의 의미가 훼손됐다"며 "특히 이는 근로자 생애최초 청약 자격을 똑같이 갖춘 무주택 청약예금·부금 가입자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전체 공급량을 늘리면서 기존 공급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총 공급규모 자체는 확대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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