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에서의 대규모 모두베기 방식 벌채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 15일 벌채 제도 개선방안 발표…친환경적으로 개선
벌채면적 현 50㏊서 30㏊로 축소 산정상부등의 산림은 존치
2030년까지 임도·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 획기적 향상 추진
  • 등록 2021-09-15 오전 11:10:00

    수정 2021-09-15 오후 12:42:56

최병암 산림청장이 1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국유림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목재수확)가 전면 금지되고, 솎아베기(간벌)와 소규모 모두베기 등으로 전환된다. 또 벌채 면적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되고, 벌채지 내 급경사지 및 계곡부, 산 정상부 등의 산림은 존치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5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지난 5월부터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운영했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나온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이 친환경적으로 개선되고, 목재수확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홍보 등이 주요 골자이다. 우선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벌채 면적은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생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조치했다. 특히 167만㏊에 달하는 보호지역에서의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벌채,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20㏊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관 합동심의회에는 시·군별로 설치해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해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하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한다.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환경·재해방지 교육도 실시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6월 최근 3년간 벌채허가·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했다. 그 결과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적발,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벌채에 따른 생태·재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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