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한번 당첨되면 또 청약 못한다

국토부, 시프트 재당첨 금지 법제화 추진
서울시, `장기전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칙` 마련
  • 등록 2009-06-03 오후 3:26:09

    수정 2009-06-03 오후 3:26:0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기존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이 다른 시프트에 다시 청약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3일 국토해양부는 기존 시프트 당첨자가 다른 시프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재당첨 금지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프트의 경우 재당첨 금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당첨된 사람이 강남 등 속칭 인기지역에 다시 청약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며 "시프트 재당첨 금지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지, 아니면 임대주택법에 별도 규정을 마련할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 검토 등을 감안할 때 법제화를 위해선 최소 3~4개월 정도가 필요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경과규정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시프트의 재당첨 금지를 골자로 한 `장기전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규칙`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법제화가 돼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기전세임대주택인 시프트의 경우 재당첨 금지를 적용 받지 않아, 반포자이나 은평뉴타운 1지구 등 기존 시프트에 당첨돼 현재 거주중인 세대주가 다른 시프트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반포자이와 같은 재건축 시프트에는 청약가점이 적용되므로 이들 세대주 가운데 가점만 높다면 입지나 주거환경에 따라 몇 번이고 상관없이 시프트를 갈아탈 수 있어 재당첨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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