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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항공기 기체 내부 결함으로 목적지에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지연된 만큼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고홍석 부장판사는 배모씨 등 67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134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씨 등은 지난해 5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 도착하는 이스타항공 비행기에 탑승했다. 비행사는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항공기 내부 적정 압력과 온도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스템 경고에 따라 회항을 결정했다. 배씨 등은 결국 예정된 시간보다 약 5시간 늦게 목적지에 도착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몬트리올 협약이란 2007년 12월 29일에 발효된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되는 규칙을 말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르면 운송인은 승객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이를 피하고자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취했다면 면책 사유가 된다.
고 부장판사는 “예정된 출발 시각보다 5시간 이상 지연된 뒤 목적지에 늦게 도착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도착 지연의 원인과 지연 발생 후 항공사의 구체적인 대응조치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1인당 2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