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용인 '하이테크신도시' 만든다

尹, 용인서 23번째 민생토론회 열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 권한, 도지사→ 특례시
반도체고속道, 적격성조사 통과 후속 절차 신속
산단 배후도시, 수변공간 연계 친 여가 특화단지로
  • 등록 2024-03-25 오전 11:31:33

    수정 2024-03-25 오전 11:34:1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특례시에 아파트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고층 대규모 건물 허가권한도 도지사에서 넘기는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설 용인을 위한 민자 고속도로를 조속 추진하고, 산단 내 ‘하이테크신도시’를 조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에서 용인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건설·건축과 관련한 특례시의 특례를 확대한다. 특례시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한다. 기존까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대도시)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건축 관련 특례시의 특례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방 행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인 지방산업단지계획 추진 속도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 시 심의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하는 즉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교통정체가 심각한 국도 45호선은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계획에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적기에 확장 개통될 수 있도록 확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상위계획 반영 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용인 구성역에도 정차한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용인시에 우수 인재 유입이 확대되고,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70개 이상의 기존 기업에 대한 이전방안도 마련한다. 그간 기업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이주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이달 6일에는 조속한 보상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를 발족해 기업들의 입지 수요, 가용용지 조사 등을 통해 기업·지자체와 함께 최적의 기업이전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료=국토교통부)
배후 도시는 ‘직·주·락(職·住·樂) 하이테크신도시’로 조성한다.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스포츠, 낚시, 레저 등 친(親) 여가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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