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0% '청년적금' 논란..‘재작년 취업 YES, 작년 취업 NO’

일각에선 가입 기준 형평성에 불만 제기
정부, 내달 4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밝혀
  • 등록 2022-02-23 오전 11:57:31

    수정 2022-02-23 오후 12:56: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연 최고 10%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에 청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주 실시된 미리보기 서비스에 200만 명이 몰린 데 이어, 이번 주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은행들 앱에서 오류가 뜰 정도로 고조된 열기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재작년 취업을 한 사회 초년생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지난해 취업을 한 청년들은 불가능해 논란을 낳고 있다.

21일 오전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 서울 양천구 소재 A은행 모습. 패딩 차림의 젊은 고객들이 눈에 띈다. (사진=황병서 기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 이날 5부제 가입 방식에 따라 1988년·1993년·1998년·2003년생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 신청을 받고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접수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에다 이자소득세 면제 등까지 합하면 금리 연 10%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원이다. 월 납입 최대한도인 50만원으로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가입 가능 인원은 약 38만명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미리보기’ 서비스 운영 결과 조회 인원이 약 2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가 가입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는 모든 청년이 내달 4일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나이와 소득 기준이 충족하는 청년들에 한해서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만19~34세이어야 한다.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청년희망적금 대상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자영업자는 오는 7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오는 7월에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다음달 4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사실상 이들은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내려준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며 “지난해 소득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2020년도 소득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검증하며, 20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관계자도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은 올해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직전년도 소득 확정 이전의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측은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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