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차장 '기승'

  • 등록 2011-11-16 오후 4:08:19

    수정 2011-11-18 오후 1:51:48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불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민주당 공석호 시의원(중랑구 2)에게 제출한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운영 실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가 노상주차장 682면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런데도 종로구 등 7개 자치구는 현행법을 어기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도봉구로 나타났다. 도봉구는 14개 구역 183면수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어 영등포구 124면수, 동대문구 122면수, 강동구 100면수를 운영했다. 또한 광진구(85면수), 양천구(61면수), 종로구(7면수)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역별로 보면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가 70면수로 어린이보호구역내 가장 많은 주차장이 있었다. 이어 양천구 강원초등학교 61면수, 강동구 은색어린이집 59면수, 동대문구 한일어린이집 55면수 순으로 나타났다.

공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된 차량은 인지능력이 현저히 낮은 어린이들에게는 큰 위험물"이라면서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차장 정비는 물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사고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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