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다주택자 “집 사기 쉬워졌다”

  • 등록 2013-04-18 오후 1:33:00

    수정 2013-04-18 오후 1:39:46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김모(35)씨는 내집 마련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4·1 부동산대책으로 김씨처럼 집을 처음 사는 수요자는 주택구입 비용을 싼 금리에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어 김씨는 이번 기회에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싸게 잡아볼 생각이다.

서울에 집을 5채 가량 보유하고 있는 박모(45)씨는 내달 분양을 앞둔 위례신도시 분양물량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가 4·1 대책을 통해 박씨처럼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해 박씨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씨는 “올해 9억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앞으로 5년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기가 훨씬 쉬워졌다”고 말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집값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내집 마련 시기나 투자시기를 저울질하던 수요자라면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데다 잘만 이용하면 취득세·양도세 등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

◇무주택자 ‘취득·양도세 면제, 최대 2억원까지 3.3% 대출’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자가 이번 정부 대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세제혜택은 물론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내려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졌다.

우선 올 연말까지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5년간 전액 면제받는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면적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집을 사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결과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내 6억원 이하의 집을 사기만 하면 양도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면제받는 더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씨가 연내 급매물로 나온 마포구 아현동 아현래미안푸르지오 84㎡를 5억9000만원에 사면 취득세로 645만원을 아낄 수 있다. 현재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1주택자는 집값의 1.1%(취득세 1%+지방교육세 0.1%)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양도세 혜택도 상당하다. 현재 1가구1주택자는 2년만 집을 보유하면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 대신 1년 내 집을 팔면 차익의 50%, 1~2년에 팔면 4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번 조치로 김씨는 2년 내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돼 만약 1년 내 집을 판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의 50%를 그대로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자금을 빌리기도 쉬워졌다. 현재 3.8%인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 금리가 3.3~3.5%로 최대 0.5%포인트 인하된 데다 올 연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도 완화돼 싼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예컨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0㎡ 이하· 3억원 이하 집을 살 경우 3.3% 금리에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유주택자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유주택자는 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혜택은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양도세 혜택은 다주택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동안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겼는데 이번 조치로 연내 집을 수십채 사더라도 5년간 양도세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이다.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기도 쉬워졌다. 정부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가점제 적용대상 주택을 대폭 손질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85㎡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가점제를 40% 적용하고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뽑기로 했다. 새 제도를 적용하면 유주택자는 100% 추첨으로 뽑는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기가 훨씬 쉬워졌다. 특히 유주택자에게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해 가점제 물량도 노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등 입지가 뛰어난 지역에서는 주택을 소유한 1순위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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